다음은 L모 그룹의 마곡동 기사대기실 지하 1층에서 있었는 일입니다. 해당 사항 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은 인지 되는데 성희롱의 죄도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태그: 성희롱고소,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직장내, 괴롭힘신고, 갑질, LGCNS, 마곡E13동, 사장기사정신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