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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아버지명의의 집을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아버지명의의 집을 엄마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공시지가가 1억원정도이고 돌아가시기전의 취.등록세 금액이랑 돌아가시고나서의 취....

태그: 부부, 등이전, 취득세, 등록세, 가사상담, 변호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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