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조정대상구역(서대문구) 아파트를 부모님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월 아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저, 형 이렇게 3명인데...
태그: 상속소수지분, 비과세특례, 동일세대상속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