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서 내려, 끌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행위 (소위 '끌바')에 대한 법해석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 집에서 약 10킬로정도 남았길래 끌바 하기엔 무리 같고 주변 샵가기엔 늦어가지고 (9시) 어쩔수 없이 타고 복귀를 했습니다. 물론 타이어는 갈생각으로 포기하며 탔지만...
스트라이다는 폴딩 즉 접은 상태로 끌바 바퀴를 이용해 이동이 가능한걸로 알고... 스트라이다처럼 수직으로 접히는게 아니라서 티티카카로는 끌바는 힘들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