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허리수술을 하고 후유장해진단서를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 전문의로부터 발급(교통사고와 기왕증과의 인과관계를 30%)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험사에 제출을 하고...
태그: 주치의장해진단서, 제3의의료기관자문, 기왕증과의인과관계, 법적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