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자는 없구요. 제 소유의 소나무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테크 목적으로 제 소유의 토지에 나무를 구입해 심어놓은 것 입니다. 판매가 된다면 수익이 6억정도 될 거...
태그: 나무판매, 과세대상여부, 세금, 충북지방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