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의뢰인 을: D 회사 갑은 2019.08.27일 부산의 A라는 곳에서 을의 제품인 D 얼굴형 메이커라는 초박형 테이프를 구입 2019.08.30 금요일 손목, 팔뚝에 테스트 후 이상없어서 1...
태그: 소비자관련법, 상법, 민법, 공산품부작용보상, 얼굴형메이커, 의료용점착제, 접촉성피부염, 초박형테이프, 손해배상, 부작용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