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수능 특강 문제에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써져 있는데, 헌법이 원래 기본권 보장 전제 아녔나요...?? 그리고, 어떤분이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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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명시는 고유한의미의 헌법부터인가요 아니면 근대입헌주의의 헌법부터인가요?? 기본권이 들어가있는거용 기본권 명시는, 근대입헌주의 헌법에서 기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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