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이며 추춸할때만 이용한다. 1차로 정속주행은 과태료 대상이다. 이게 법규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하게 저렇게만 홍보되는 바람에...
안녕하세요. 제 차는 준중형 세단입니다. 전남광주에서 김해&창원 가는데.. 브레이크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2차선에서 옆으로 빠진다는게 소형차전용도로로 빠졌습니다.....
누가 고속도로시설 ic에서 트럭 뒤에 서서 (시속 100넘었음 )가고 있는데 불법 아닌가요? 이거 신고 어디에 해야하나요? 당연히 불법이죠..112으로 신고하세요;;;
1. 고속도로에서 거의 다 100~110으로 아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누구한테 걸리나요?? 보통 카메라 없으면 쌩쌩 달리는데 네비에 뜨는 카메라 말고 걸리는 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