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상 건축물의 높이,층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승강기탑. 계단탑 등을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따른 계단탑 설치 기준 주택의...
태그: 건축법, 계단탑, 옥상탑, 계단탑리모델링, 사선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