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취득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건설안전기술사 및 기술사 종류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후 5년 경력으로 기술사를 취득하면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항목으로 응시자격이 충족되는 기술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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