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부동산강제집행(원금 8,000만 원 + 이자 = 1억5천만 원)을 진행하여, 제가 “청구이의의 소”(상대방이 은행채권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이미 1...
태그: 강제집행정지신청, 강제집행정지신청각하, 강제집행정지재신청, 즉시항고, 각하결정, 담보제공명령, 미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