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전 전세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줄 경우 퇴거대출 한도에 영향이 있나요?
세입자가 전세 만기 전에 퇴거(만기날짜보다 한달 정도 일찍 퇴거)를 한다고 하는데 이사갈 집 계약금이 필요하여 전세금의 일부를 미리(두달 일찍) 줄 수 있냐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에 실거주를 하기 위해 퇴거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퇴거대출 한도에 영향이 있을까요? 가령 미리 준 전세금 일부를 뺀 남은 전세금까지만 한도가 정해진다던지요.
잘 아시는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세입자가 전세 만기 전에 퇴거(만기날짜보다 한달 정도 일찍 퇴거)를 한다고 하는데 이사갈 집 계약금이 필요하여 전세금의 일부를 미리(두달 일찍) 줄 수 있냐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에 실거주를 하기 위해 퇴거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퇴거대출 한도에 영향이 있을까요? 가령 미리 준 전세금 일부를 뺀 남은 전세금까지만 한도가 정해진다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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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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