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 이후에 세대주 변경하면 청약할때 기존세대주로 청약넣어야하나요?
a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12월 31일,
세대주가 기존에 아내였는데 1월3일에 남편으로 바꿨다면 a아파트 청약시에 모집공고일 당시 세대주였던 아내가 청약 넣어야하나여?
a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12월 31일,
세대주가 기존에 아내였는데 1월3일에 남편으로 바꿨다면 a아파트 청약시에 모집공고일 당시 세대주였던 아내가 청약 넣어야하나여?
출처 : 네이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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