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전입 > 부동산 (질문/답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전입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1-13 00:03 댓글 1건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으로 1년이내에 기존주택 처분 및 새주택으로 전원 전입신고 해야되지만 세입자가 있다면 계약만료까지는 유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계약만료전에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나가는 그날 당일에 바로 제가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 조건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서류상으로는 계약만료까지는 며칠 남았으니 그때까지 여전히 전입신고가 유예되는걸까요

세입자 이사날이 5일 토요일이라서 7일 월욜에나 전입이 가능해서 좀 걱정도 되고 만약 서류상 계약까지 유예되는거면 세입자가 이사가고나서도 전출신고를 안할경우 제가 바로 전입신고가 안되더라도 심적으로 여유를 가질수 있을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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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서류상으로 만료가남은시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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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도잘해주시고해서 전여기서 공부많이하고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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