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주며 준공 2년내 입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 부동산 (질문/답변)

전세 2년 주며 준공 2년내 입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09-19 08:58 댓글 3건


승계 조합원 경우

준공 후 2년내 실 입주 해야 기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다 합니다.

혹 전세를 주면

준공 후 2년내 입주 불가 할것 같은데 어떤게 전세2년 주고

실 입주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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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 2년이란 주택을 취득당시 세입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지 신규주택 등 취득당시 세입자가 없다면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익명 의 댓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주택자가 조합원 승계후 입주시 전세를 내놓으려니 아래 기 주택은 2년내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받는다 해서요!

익명 의 댓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종전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