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문 부탁드립니다.
일년안에 두채구입시 비과세를못받는다고알고있습니다.
작년 12월 수도권 구입했고 비규제지역을 내년 잔금하기로하고 이번주 계약하러가는데 잔금치루고 등기하는날 기준일까요?계약하는날기준인가요?
일년안에 두채구입시 비과세를못받는다고알고있습니다.
작년 12월 수도권 구입했고 비규제지역을 내년 잔금하기로하고 이번주 계약하러가는데 잔금치루고 등기하는날 기준일까요?계약하는날기준인가요?
출처 : 네이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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