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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09-19 09:03 댓글 2건


일년안에 두채구입시 비과세를못받는다고알고있습니다.

작년 12월 수도권 구입했고 비규제지역을 내년 잔금하기로하고 이번주 계약하러가는데 잔금치루고 등기하는날 기준일까요?계약하는날기준인가요?


출처 : 네이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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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잔금 이나 등기중 빠른날자입니다^^

익명 의 댓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휴,, 철렁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