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있는 65세이상 노부모와 살 경우 세대주 변경 > 부동산 (질문/답변)

주택있는 65세이상 노부모와 살 경우 세대주 변경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09-19 09:49 댓글 2건


65세 이상 노부모 명의로 광명에 주택1채 있는데

부모님 명의로 대형평수 청약 추첨 되면 기존 주택 처분해야 하잖아요.

만일 저로 세대주로 바꾸면 65세 이상 부모 주택은 무주택으로 쳐서 저도 청약 가능하잖아요. 이 경우도 부모 주택 처분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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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본인이 세대주변경하고 청약신청시 부모님 주택은 처분대상 아닙니다

익명 의 댓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