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갱신청구권 계약시 > 부동산 (질문/답변)

아파트 전세 갱신청구권 계약시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06-14 19:02 댓글 7건


세입자가 2년 거주후 계약 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거 거주하겠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2달전 작성해야 하나요? 매수한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면 부동산비용은 얼마를 드려야 하는가요?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출처 : 네이버카페
해당 게시물은 시보드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네이버카페 아카이브를 통해 제공하는 게시물입니다. 실시간 업데이트나 수정된 게시물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익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통 5~10드리는거 같구요..아님  다운받으셔서 전에꺼 보시구 작성하셔요..

익명 의 댓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익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는 기존 계악서에 세입자랑 만나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임 쓰고 쓴 날짜쓰고 이름쓰고 도장찍고 끝냈어요

익명 의 댓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그래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저는 보증금 5% 올려서 하려구요
2달전에 재계약서를 쓰셨나요?

익명 의 댓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문구상으로 법적효력이 1순위입니다 내용 날짜 도장 셋트로요 8월 말쯤 기간만료인데 얼마전에 작성했어요 5%인상 받으시는거면 부동산에서 하시는게 날듯해요 저는 인상안해서 기존계약서에 한거거든요

익명 의 댓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9월초인데 제가 지방에 있어서 7월 중순 쯤 계약서 쓰려고 하는데 괜찮은 가요 ? 부동산에서 쓰면 복비는 5~10만원으로 하면 되겠지요

익명 의 댓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희 지역 부동산은 5만원 이야기 했었어요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계약연장이 2달전에 서로간의 협의가 되었고 계약서 작성하는 부분은 한달전에 하셔도 상관없을듯 합니다 좀 찜찜하시면 일정조율을 좀더 당기시는게 나을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