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양도세 간략 계산인데 이렇게 계산한게 맞을까요? > 부동산 (질문/답변)

국세청 홈택스 양도세 간략 계산인데 이렇게 계산한게 맞을까요?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06-14 10:59 댓글 2건


안녕하세요

보유기간은 1년이상 2년 미만이며 현재 조정지역 주택입니다. 주택보유는 조정지역내 2주택 보유입니다.

양도가액 500,000,000원

취득가액 410,000,000원(수수료 등 포함)

양도차익 : 90,000,000원

양도소득 기본 공제 : 2,500,000원

과세표준 : 87,500,000원

세율 : 60%

산출세액 : 52,500,000원

제가 궁금한건 주택보유기간 1-2년이면 양도세율이 60% + 조정지역내 2주택 보유시 +20% 해서

적용되는 세율이 80% 인걸로 알고 있어서요.

적용 세율이 60%인지, 80%인지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네이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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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양도세 과표기준에 의한 일반세율에 조정지역 2주택 이므로 과표기준 8800만원 이하인 24%에 20%를 더한 44%가 되겠네요. 여기네 지방세 10%는 별도로 내야합니다. 결론은 48.4%가 됩니다. 양도세는 4,235만원이 되겠네요.

익명 의 댓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글 감사합니다. 주택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이면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시 세율이 60% 적용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