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이후, 매도자가 매매금액증액 요구에 대해서 계약서 수정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 (질문/답변)

계약서 작성 이후, 매도자가 매매금액증액 요구에 대해서 계약서 수정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06-14 10:26 댓글 2건


올해3월 인천의 아파트 매수하면서 매도자 대리인(매도자의 아들)과 매매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매도자의 대리인(매도자 아들)이 나온 이유는 매도자(아버지)분께서 몸이 안좋으셔서 대리인으로 나왔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결국 매도자 대리인과 협의 하여 기존의 계약보다 1000만원을 더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1000만원은 잔금때 드릴예정인데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쪽에서는 대리인으로 나오고 아버님이 몸이 안좋기에

새롭게 계약서 쓰는거는 차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른방법으로 생각중입니다.

1.1000만원 드리는 것에 대해 기존 계약서에서 잔금의 내용을 수정하는게 나을지

ex) 기존 매매가격20000 / 계약금2000 / 중도금1000 = 잔금17000

변경 매매가격21000 / 계약금2000 / 중도금1000 = 잔금18000

2.계약서 잔금 내용은 수정 하지않고

특약사항에만 "매매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위로금차원에서 천만원 지급하였다고"

표기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계약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출처 : 네이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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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잔금일전인데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죠
뭐가 문제인지요?

익명 의 댓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에서는 매도자(소유)분이 몸이 안좋으니 그동안에 혹시라도 모르게 무슨일이 생기면 이후 계약이 무효로 될것 같다면서 계약서 새롭게 다시 작성하는건 꺼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