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질문 있습니다. > .

관세법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1-16 21:40 댓글 10건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세받고 직구한 물품을 되파는 게 관세법 위반이라면 왜 n5005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알리나 이베이 등등에서 면세받고 구입한 수많은 이어폰들이 닥헤장터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팔리고 있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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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005는 블루투스가 포함되있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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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질문글을 올렸는데 블루투스 관계 없다고 답변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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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받아서 전파법 위반이 아닌 걸로 압니다.

익명 의 댓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하.. 그렇군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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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관세법이 문제된다하더라도 다들 잘파시던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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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대표적으로 알리발 150불 미만 타임리스라든가… 저도 타임리스 팔았는데 저같은 경우엔 합산과세 물어서 아무 문제없이 팔았거든요.

익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 받은 물품은 중고판매가 원칙적으로는 불법인데, 명백히(?) 중고라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네요. 직구 후 1년 이상된 제품은 괜찮은거 같은데 정확한 직구 날짜를 알수 없다보니 처벌도 쉽지 않은게 아닐까 싶네요

익명 의 댓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직구 후 1년 이상된 제품이 괜찮은 건 전파법에 해당되는 내용 아니었나요..?

익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봤을 땐 일부 유저들이 물건 직구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고 불편해하는게 아닐까 하네요.
그 불편했던 제품이 오공이인게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자기 보고싶은 것만 보는 법인지라 그런게 아닐까 합니다.

익명 의 댓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