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전 이사갈때 복비는 살고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는거죠..?? > 질문 답변

전세 만기전 이사갈때 복비는 살고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는거죠..??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01 12:00 댓글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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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예를들어 만기 한달전 이렇게 이사가게 되도 동일한가요..??

일년살고 가는거야 이해 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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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잔금 받고 싶으시면 새임차인 구하셔야죠 고로 복비 주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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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이사갈꺼면 3-4개월전에 부동산에 올릴건데..
임차인이 빨리 구해지면 제가 복비를 내는게 맞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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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냥 잔금 받고 싶은 날짜 문제입니다
밑에 분 말대로 한달 후 받고 싶으면 만료 후 받으세요
그때는 임차인이 구해지던 말던 줘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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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빨리 갈 생각은 없어요
12월 만기인데 그때 나가려면
9월달쯤 집 올려서 세입자 구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세입자가 빨리 와서 10월에 이사가게 되면 만기전에 나가게 되는거잖아요??? 그럴 경우엔 제가 복비를 낼 필욘 없지 않나요?? 집주인은 본인이 돈 없다고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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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이에용 근데 집주인 또라이같으니 선택하셔야 할 듯 복비내고 빨리 나가거나 계약만료로 나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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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계약전 받고 나가셔야 하면
? 아님 한달정도는 걍 비게 해두고 만료로 나가면 복비 안내도 되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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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집주인이 돈이 있을때 이야기인데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꼭 미리 나가야되는 상황은 아니구요 만기때 나갈껀데
세입자가 조금 빨리 구해지면 그건 제가 복비낼 필요가 없지않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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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협의 해보셔야 할거같아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일찍 올수도 있는거니까요
오히려 임대인한테 좋은 조건이죠 님 계약 종료 일자에 안맞춰도 되는거니까
재계약 안할거라고 통보하시고 물어보시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