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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0일 체불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4-22 20:30 댓글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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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은 10일 확실하구요

주휴수당안준것도 있는데 계약서에 월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고 적혀있어서요

이게 인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실업급여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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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이랑 실업급여랑은 다른문제 같은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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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계약당시 4대보험 안해가지고 지금 4대보험도 새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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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거랑 실업급여랑은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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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아닌가요? 실업급여는 해고당했을 경우같은데요 임금체불 2달이상 발생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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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3년치 밀렸는데 이게 인정되면 실업급여타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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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계약서에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장이 그걸 우기면 어쨋든 최저입금이 안되기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법에 걸려요~주휴수당 체납은 인정되는건가요?시급으로만 월급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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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상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있어도 불법이었어요 신고하면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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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저도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주장하려니 겁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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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기전에 노동부에 상담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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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상담 받는거에요
감독관이 중재자이니 제편은 아닌것같아요
고용노동청에서는 더이상 퇴직금 정산 안해주고 진정서 요청만 된다하더라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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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거의 90프로는 노동자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