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 아시는분 있으실까요ㅠㅠ > 질문 답변

법 잘 아시는분 있으실까요ㅠㅠ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9-14 02:00 댓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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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인 ㅇㅇㅇ의 배상신청을 일부 각하하였다 라고 되어있는데 각하하면 다 각하되는거지 일부 각하는 먼가요..그럼 보상을 언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 잘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립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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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면 애처에 챠다볼 조건이 되지 않아 보질 않은단 말여서 고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법원 옆 법률구조공단 가시어 군복무 변호사에 상담해 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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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이상한게 각하되었다고하면 그냥 똥 밟았네 할텐데 일부 각하되었다고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서요 인터넷에 쳐도 사례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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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개념이 없어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다. 일부 각하란 애초에 소송 걸 수 있는 조건에 다 부합치 못하고 조금만 부합된다란 말과 같습니다. 법원 옆 법률 구조공단 가시어 군복무 변호사에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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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렇군요..그럼 돈을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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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꺼만 일부각하길래 여쭤봤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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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건 조항의 구성요건을 확인하시고 다시 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