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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님들 월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9-13 20:00 댓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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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0/35 로 오피스텔 계약금 30만원 지불함

2. 부동산에서 방금 현 거주자가 집주인의 동생인데 처음 서류를 쓸때 월세 20만원으로 작성했다 함

3. 월세 인상률 5%제한때문에 구청 신고용인 표준임대차계약서엔 21만원으로 작성, 임대차계약서에는 35만원으로 작성한다고 함

4. 제가 받는 피해는 세액공제 말고 더 있을까요?

5. 세액공제 단순 계산으로 35×12×0.15−21×12×0.15=25.2만원 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6. 계약금 지불 후 내용을 들었는데 계약취소 시 계약금 환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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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률 5%는 기존에 살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것이지 임차인이 바뀌면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이 손해보는 것은 거의 없을텐데, 임대차 계약서에 실제로 35만원으로 작성된 것이 있다면 나간 뒤 2-3년뒤에 입출금 내역하고 계약서로 세금신고하면 되는 일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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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 내서 전 계약의 5%인상 걸리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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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걸리나요? 전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나보네요.  별개로, 세금문제라면, 입금내역하고 계약서를 같이 제출하게 돼있어서 문제는 되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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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은 표준계약서가 나라에 제출되는거라 21만원밖에 안될거라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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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면, 입금내역과 계약서가 있다면 차후 홈택스에 자료 제출하면 되는거라 큰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해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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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케이스면 계약해지 가능 이중계약이나 마찬가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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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은 마음에 드는데 어렵네요ㅠㅠ 첫 자취방이라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