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님들 월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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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0/35 로 오피스텔 계약금 30만원 지불함
2. 부동산에서 방금 현 거주자가 집주인의 동생인데 처음 서류를 쓸때 월세 20만원으로 작성했다 함
3. 월세 인상률 5%제한때문에 구청 신고용인 표준임대차계약서엔 21만원으로 작성, 임대차계약서에는 35만원으로 작성한다고 함
4. 제가 받는 피해는 세액공제 말고 더 있을까요?
5. 세액공제 단순 계산으로 35×12×0.15−21×12×0.15=25.2만원 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6. 계약금 지불 후 내용을 들었는데 계약취소 시 계약금 환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