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랑이랑 전세 들어가는데요,, 차용증..? > 질문 답변

예랑이랑 전세 들어가는데요,, 차용증..?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9-11 14:30 댓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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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대출하고

나머지 잔금 예랑이 현금으로 하는데

명의가 저라서,, 차용증 이런거 써야하나요

아직 혼인신고를 안해서 저도 확실한게 좋은거 같기도 한데 채무자 이런단어가 있어서 거슬리네요...ㅡㅡ

차용증말고 현명한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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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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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안들어가서 차용증 쓰는게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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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어차피 결혼할 거면 의미 없을 거 같기도.. 얼마나 만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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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안쓰면 증여라서 세금내야할수도이썽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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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확실하게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 들어가는게 서로에게 맘편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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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이유는 결국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지급하는데 돈이 부족하셔서, 예랑님의 돈이 같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만약에 잘못되어 예랑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예랑님께서는 전세금을 빌려준 돈을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만약, 차용증이 없고, 예신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민사등으로 갈 수 있음)    2. 따라서 예신님께서 혹시라도 관계가 어긋나더라도 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예신님께서 전세금을 예랑님께 돌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다면(약 2억원 이상),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증여세등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