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묵시적 갱신이라는걸 없다고 우기는 임대인 골때리네요... > 질문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묵시적 갱신이라는걸 없다고 우기는 임대인 골때리네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8-29 20:30 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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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결혼 앞두고 신혼집을 미리 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살고있는 집 계약이 내년 3월 종료되는 월세방인데(보증금1000에 월세40)

8월 중순경에 미리 전화해서 9월,10월 중 나가야 될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임차인 구할때까지 기다리는게 스트레스라, 계약종료 되는 3개월 전인 12월까지 월세금 다 드리고

9월 말에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니, 이따가 연락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알아보신거 같은데 "묵시적 갱신이라는 법은 없다"라고 딱 잘라떼시니 뭐 말해봤자 들을거 같지도 않

고 전입신고는 다른 곳에 해도 되고 임차인 구할때까지 다달이 월세비 보내달라고 하시네요.

12월 전까지 임차인 구해지면 이득인거 같아서 알았다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래도 있는 법을 없다고 우기시니 할말

이 없네요 ㅜ 보증금도 임차인 구해지면 돌려준다고 하고,, 집주인 잘 만나는것도 어려워요 ㅜㅜ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글쓴이분께서 잘못이해하신듯 합니다만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아 제가 내용에 자세히 안적었네요. 계약이 23년3월부터 24년 3월까지 종료된 후 1년 자동연장 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그렇군요 서로의견조율없이 임대차계약이 지속되셨으면 묵시적갱신에 해당합니다만 묵시적갱신은 2년 전월세 계약조건에서 해당한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