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묵시적 갱신이라는걸 없다고 우기는 임대인 골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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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결혼 앞두고 신혼집을 미리 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살고있는 집 계약이 내년 3월 종료되는 월세방인데(보증금1000에 월세40)
8월 중순경에 미리 전화해서 9월,10월 중 나가야 될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임차인 구할때까지 기다리는게 스트레스라, 계약종료 되는 3개월 전인 12월까지 월세금 다 드리고
9월 말에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니, 이따가 연락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알아보신거 같은데 "묵시적 갱신이라는 법은 없다"라고 딱 잘라떼시니 뭐 말해봤자 들을거 같지도 않
고 전입신고는 다른 곳에 해도 되고 임차인 구할때까지 다달이 월세비 보내달라고 하시네요.
12월 전까지 임차인 구해지면 이득인거 같아서 알았다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래도 있는 법을 없다고 우기시니 할말
이 없네요 ㅜ 보증금도 임차인 구해지면 돌려준다고 하고,, 집주인 잘 만나는것도 어려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