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알바 채용 궁금해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8-24 19:30 댓글 6건 게시판 내용수정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신고하기 글차단 오전 9시 ~ 오후 2시 하루 5시간 파트타임 알바 채용하려고 하는데요(3.3)근로기준법에 보면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한다고 하는데 5시간을 일 시키면점심시간때 30분만 쉬고 일하라고 하면 되나요?휴게시간은 유급인가요?첨이라 넘 모르네요 ㅠ
익명 작성여부 그럼 점심시간이 13~14시면 휴게시간을 13:30~14시 까지하고 퇴근을 14:30에 시키면 되는 거네요? 0 0 댓글옵션 답변 삭제 회원차단 댓글신고 그럼 점심시간이 13~14시면 휴게시간을 13:30~14시 까지하고 퇴근을 14:30에 시키면 되는 거네요?
익명 작성여부 근로기준법 더 공부하고 채용하셔야할듯요.. 요즘은 인터넷 정보가 많아 수당이랑 이것저것 안챙겨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는 알바들 많아요 0 0 댓글옵션 답변 삭제 회원차단 댓글신고 근로기준법 더 공부하고 채용하셔야할듯요.. 요즘은 인터넷 정보가 많아 수당이랑 이것저것 안챙겨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는 알바들 많아요
익명 작성여부 5시간 일시키면 30분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 줘야되고 휴게시간은 무급이에요 0 0 댓글옵션 답변 삭제 회원차단 댓글신고 5시간 일시키면 30분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 줘야되고 휴게시간은 무급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