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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알바 채용 궁금해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8-24 19:30 댓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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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2시 하루 5시간 파트타임 알바 채용하려고 하는데요(3.3)

근로기준법에 보면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한다고 하는데 5시간을 일 시키면

점심시간때 30분만 쉬고 일하라고 하면 되나요?

휴게시간은 유급인가요?

첨이라 넘 모르네요 ㅠ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5인 이하 사업장 기준 따로 있을거에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그럼 점심시간이 13~14시면
휴게시간을 13:30~14시 까지하고 퇴근을 14:30에 시키면 되는 거네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그건 사업주 마음이죠
보통 공고엔 휴게포흠 근무시간 올리죠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근로기준법 더 공부하고 채용하셔야할듯요..
요즘은 인터넷 정보가 많아 수당이랑 이것저것 안챙겨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는 알바들 많아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5시간 일시키면 30분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 줘야되고 휴게시간은 무급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