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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8-24 01:30 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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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9월 원룸 전세 1억에 버팀목,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을 했어요.

24년 8월 더 살생각 있어서 묵시적 연장 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대출연장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는데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버팀목과 보증보험이 적용되려면 9300이하가 돼야 한다고해요. 이걸 집주인한테 알렸더니 그런게 어디있냐며 집주인은 1억 받겠다고해요.

묵시적 연장은 기존 계약서 그대로 갱신되는 걸로 아는데 특약에 보증보험 및 버팀목 전세 대출이 안되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었는데 묵시적갱신에 특약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걸까요?

다음 주에 주택공사를 방문 예정이지만 저 같은 경우 있으신 분 있을까 해서 여쭤봐요.

지금은 계약갱신해지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복잡하네요 ㅎㅎ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네 그대로 가져오는거라 효력있어요
상황이 안타깝게 됐네요
마음좀 곱게써서 금액낮추면 되는일인데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