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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선순위 관련해서 확실하게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8-20 07:30 댓글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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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선순위 관련해서 확실하게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전세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예정이고, 이후 가압류, 가처분 및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아보니 총 10가구가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사람은 1명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전 집주인이고 같은 건물에 거주중입니다.

저희 전입일자가 2018.07.27이고, 전 집주인은 2014.11.06 입니다.

확정일자는 저희가 2018.07.27이고, 전 집주인은 건물을 매매하고 같은 집에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확정일자는 2022.09.26 입니다.

<<질문 1>> 그럼 경매 시 전 집주인보다 저희가 선순위가 맞는거죠?

그리고 새 집주인이 건물을 매매하면서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했습니다. 전 집주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해지 2022.09.26으로 되어 있고, 새 집주인 근저당권설정 설정계약 2022.09.21로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새마을금고구요.

<< 질문 2>> 그럼 경매 시 근저당권자 보다 저희가 선순위가 맞는거죠?

그리고 다른 가구에 전세권설정 설정계약 2022.05.17에 되어 있습니다.

<< 질문 3>> 그럼 경매 시 저희가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빠르므로 선순위가 맞는거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다른 말소기준권리(압류 및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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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님께서 1순위 맞습니다.

님 > 전세권 설정자 > 새마을금고 > 이전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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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다음 1순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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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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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님 - 저당권 - 전집주인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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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가 있었네요, 글쓴님 다음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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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이 전세권설정자라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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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음 2.맞음 3.맞음
(법비용 당해세 소액임차 등 먼저나가고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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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에 문의 남겼는데 변호사님께서 다른 말씀하셔서 머리가 어질어질하네요..
전 집주인, 전세권설정자 보다도 후순위일 수가 있고, 근저당권자 보다는 후순위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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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이 대항력이 갖춰져있어 우선변제권이있습니다. 근저당은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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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변호사님은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요? 선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렇게 답변하시는 걸까요? 다른 경우의 수가 있는지 불안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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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신청 하면 선순위이고 안하면 낙찰자가 임차권 안고 사는거라고 이해하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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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이 제발 틀리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