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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도움요청드려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8-18 06:30 댓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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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에 이사계획을 가지고 잇는데 세금? 절세 관련 아는게 없는데 상황판단이 안되서 어떻게 풀어나가야될지 몰라서 글 올려 봅니다ㅜ

지금 제 상황이

13년도에 대전에 동생이 학교다니려고

7천에 매매한 9평짜리 주거형 오피스텔이 잇고

동생 졸업후에 임대사업자 안내고 소액 월세 받고 잇엇습니다 지금은 시세가 내려 5500- 6000정도 하는것 같고

16년도에 결혼해서 열심히 모아 19년도에 지방에 33평 아파트를 2억6천에 분양받아 들어가 지금은 3억3천 정도 하는것 같습니다

모두 처분하고 내년초쯤 이사를 가려고 생각중인데

어차피 주거형 오피스텔은 가격이 떨어져 양도 소득세는 없을꺼 같은데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는 팔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건가요?

새로 들어갈 아파트 취득세도 더내고 그런게 잇는건가요?

힘들게 모아 이제 빚 청산하고 조금더 큰집으로 가보려하는데 뭘 먼저 어떻게 팔고 행동해야되는지 모르겟네요ㅜ

능력자 형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1. 주거형오피스텔먼저판다. 마이너스라 세금 없음
2. 아파트 판다 12억미만이라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 세금 앖음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오피스텔을 무조껀 먼저 처분해야되는거죠?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오피스텔 처분-> 새아파트계약->현아파트 판매(새아파트 대금치르는날 맞춤) 요렇게 하면 비과세 일까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윗분말이 맞긴한데 이런건 최소 국세청에 전화상담받고 결정하세요. 디매 댓글믿고 덜컥 매도했다가 세금고지서나오면 수억이 손해인데 되돌릴방법 없습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상담해주나요?ㅜ 아무것도 모르니  덜컥 뭘하기가 힘드네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상담예약하면 다음날 연락와서 상담해줘요. 윗대댓글도 기존 2주택자도 한개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자 되기때문에 비과세가 됩니다만 국세청 전화해보고 확실히 확인해보세요. 여러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