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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8-16 12:00 댓글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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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과롭힘으로 소송 준비하려고하는데

유료 상담 받고있어요

변호사님이 처음 500이상 달라하시고

나중에 상대방이 주장하는거에 따라 기소사항 추가때 또 비용 추가라고 하시는데 룰이 이해가안가요;;

그냥 형사 따로 민사 따로 인걸로아는데

첫 500비용에 형사민사 소송비용이 다포함 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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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착수금 + 성공보수 따로 협의하시는거고
형사는 착수금만 대게 받습니다 

민사에서 성공보수를 따로 책정하지않는경우도있는데 그런경우를 포함하여 민형사 둘다 500인지
각각인지 잘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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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받는것도 판결문받는거지 집행까지를 책임이 없는거죠?
민형사 둘다 받을수도 있군요
근데 기소내용 추가때마다 비용도 추가 된다는데 이것도 룰이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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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접수하고 소장 한번 써주는게 그가격아닐까요...? 주변에 최근 접수하신분도 뭐 추가되는거 비용 계속 입금하신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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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추가 비용이 뭐가 계속 생긴다고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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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서 라기보다는 법으로 보호 못받아서 여기까지 가야되나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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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신대로 형사 와 민사는 사건기 각기이기때문에 부르는 수임료는 각각 사건에대한 금액입니다.ㅎ
상담받으신곳은 형사로만 500만원을 얘기하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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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근데 변호사마다 다른가요?
변호사에 따라서 다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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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죠ㅎ
수임료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ㅎ
근데 좀 비싸긴하죠 형사도 300정도면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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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맡겠다는 말을 돌려하는것같아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