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감독관이 편파적으로 판결냈네요? > 질문 답변

노동청 감독관이 편파적으로 판결냈네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8-15 12:30 댓글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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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민원 넣을수 없나요?

이분이 사적인 판단으로 법적인 근거를 다 무시하셨는데 노무사는 감독관 잘못걸렸다고 생각하라하는데

뭐 추가로 다른분께 진정서 넣을거긴하지만

어린 mz감독관이 꽤씸하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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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편파적인 진정서로 결론났어요
변호사님 상담까지 받았었는데 감독관이 작적했다더군요
통상 비용의 절반(사장이 요구한금액)으로 해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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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법적 문제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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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변호사가 말렸어요ㅋㅋ그냥 재수없었다고 생각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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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비용의 절반은 뭔 얘기인가요
임금체불 당하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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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이기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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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아용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 적혀있었고 전 그런갑다했는데
노무사상담때 그건 100프로 불법이라고 다받아내야한다고 하셔서 3년못받은 주휴수당 청구했고,퇴직금도 100만원 입장차이가 났어요
일반적으로는 임금체불인데 노동청에서 그것도 인정 안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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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돈 천만원에 무슨 소송이냐고 했고~제가 돈 필요없이 내권리 행사하고 변호사비도 다 드릴게요 했는데도 말리고 싶다고 하셨어요~이겨도 의미가 없는 싸움일거다 하셨죠
그리고 변수도 많아서 100프로 승소는 없다고 봐야한다 오히려 뒤통수맞는다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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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자신이 없나보네요. 다른 변호사로 노동청 상대로 소송가시죠. 소송가면 기관장 및 간부들까지 보고 들어가서 담당자 머리 좀 아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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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받고 다니니 무조건 이긴다는 애들은 걸러야해요~의뢰인 말만 듣고 승소말하는 변호사는 사기꾼이죠~큰회사 아니고 사장이랑 둘이 일해서 직장내 괴롭힘 입증도 어렵구요ㅠ t변호사가 아직은 소송단계는 아니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퇴사한 다른 동료들이 증언해준다고 해서 다시 진정서 넣어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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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반 사항이 명확하면 무조건 승소하죠. 못 받은 돈을 100프로 받을 수 있냐에 대해서는 장담 못하지만요. 교육청 법무팀에 근무할때 변호사랑 100건 이상 소송 업무 진행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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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질이 직장내 괴롭힘인데 제가 민사적인 돈에 대해서만 청구해서 감독관이 절안좋게 본것같아요~감독관이 편파적으로 판단한건맞아요!법률위반은 인정하지만 돈은 조금만줄게 구요~제가 승소한건 맞지만 다 사장이 제시한 금액안에서만 판결내려줬는데~법이 입증주의라서 사실이어도 다증명해내지 못하면 인정 못받는다고...예를 들어 사무실 cctv가 없는데 제가 출근도 엉망으로 했다고 허위주장 해도 제가 현실적으로 입증할 길이 없다고 했어요~상대측 변호사도 가만히 안을있건데 어떻게 대응할거냐고 현실적으로 조언 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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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무원을 조지고 싶어하시은 줄 알았네요. 공무원이 법률 위반일때 소송가면 조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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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되는 게
님 말씀대로면 감독관이 안 좋게 볼 이유가 없는데요.. 공무원한테 진상부린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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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조지고 싶은것도 맞는데 보시다시피 주휴수당 미지급인정을 아예 안한건 아니고 최소금액으로 설정한거에요~우선 노동청나가서 증언 했는데 실수한거라고는 4대보험 안해준거 누락된거 외에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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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말로는 경력없는 젊은 여자애라 사장말 표정 보고 고지곧대로 믿고 저렇게 내린거라고 했어요~그 감독관 눈에는 제가 사장한테 돈 뜯어내려는 개념없는 알바생으로 본거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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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조정 요청해도 어차피 감독관은 번복 안할거라서 새로운 진정서로 다른 감독 배정 받아서 업무괴롭힘으로 다시 하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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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도 공무원 잘못건드렸다가 괴씸죄로 과태료 쳐맞았음요 ㅎㅎ
공무원들 그냥 잘맞춰주는게 장땡이에요
박봉이라도 권한만큼은 개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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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일반회사 노동자고 저여자분은 mz이신데 업무 처리가 매끄럽지못했는데 결과도 편파적으로 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