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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관련 피의자 공탁금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8-05 17:30 댓글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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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구급대원으로서 현장 활동하다가 폭행을 당하여

소방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피의자가 재판일이 다가오니 공탁금 50만원을 걸었습니다

상대방의 합의나 사과 같은 행동은 없었고

엄벌했으면 하는데 이 같은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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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받지 마시고
공탁금 앞으로도 안 받을 거라는 내용의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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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니깐 소방법 위반인데 50을 걸었네요?ㅋㅋㅋㅋ

판사님이 보고 빡치지나 않으면 다행이겠는데요
50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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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엄벌탄원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공탁법이 개정되고 사건번호로 쉽개 공탁이 가눙해졌는데 공탁시 법원에서는 보통 합의에 준하는 정도로 참작을 해주는 경향이 있기에 법원에 난 합의의사가 전혀없으니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보다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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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같은 동료들 또는 소방서장님이나 직급이 높으신분도 함께 구급대원분들의 고생이나 위험노출 관련해서 이런 사태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함께 작성하신다면 큰 효과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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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 의사 없음을 밝히면서, 엄벌 탄원 하셔야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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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가 많으십니다..쓰레가만나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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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구급대원한테 저러는 것들은 그냥 죽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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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별 쓰레기 같은 색히가 진짜ㅜ 더운데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제 동생도 소방관이라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 눈 뒤집힐 것 같아요ㅜㅜ 꼭 엄벌 받았으면 하네요 망할 색히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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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내시고요 상대방 걍 몸으로 때울생각 같네요 고생많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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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일 1주일 전부터 탄원서 및 의견서 매일같이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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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생명 살려주고 도와주는분한테 폭행 에라이 금수만도못한 인간이네여 사람자격이없음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