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퇴실 한적 있으신분! > 질문 답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퇴실 한적 있으신분!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8-05 00:30 댓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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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해지 의사 통보 시 3개월 경과 하면 계약 종료 및 복비 부담도 임대인한테 있는 걸로 아는데요.

3개월 경과 전 퇴실 경험 있으신 분 있나요?

좀 애매하긴 한데 반반씩 복비를 부담하기도 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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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경과예요? 나가기 3개월 전 통보가 아니고?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계약 해지 의사 통보 후 3개월 경과 전이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묵시적일때가 3개월이고
갱신권이면 2년 채우는거 아닌가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갱신권도 묵시적과 동일하게 해지의사 통보하면 3개월 후 계약 해지된다고 합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그렇군요
그런데 3개월 전 퇴실이면 안될거같은..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근데 임대인도 기존 세입자가 3개월 뒤에 나가면 보증금 줘야되고 복비도 전액 임대인 부담인데, 2개월 뒤에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복비 반반부담해서 새로 세입자 구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법 규정이 너무 모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