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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시점 상가 임대차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08 16:30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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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무실 임차인으로 들어가있는데 1000 / 85이고 올해 8월 만기입니다.

임대인분께서 급전이 필요해서 상가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려다가 임차인(저)이 있는 상태에서는 대출이 안된다고 해서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최초 계약시에는 융자가 없었는데 지금 자녀에게 명의 이전하면서 융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상가 매매 시세는 2억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에게 통보하는게 의무로 알고있는데 이미 다 계약은 끝내서 명의이전은 끝냈고

와서 연장 겸 도장만 찍어달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무 문제 없는지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물론 임차보증금도 소액이고 가서 서류 읽어보고 할건데 황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