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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잘아시는 분 도움부탁드려요! ㅎㅎ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6-28 19:30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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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아래 내용대로 작성되어있는데요.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럼 1심판결에서 전부승소하면 4천만원 외에 소장이 피고한테 처음 도달했을때부터 12%의 이자를 포함해서 내는게 맞나요?? 판결 후부터 12%인건지 소장이 도달했을때부터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