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기자전거 무보험인데요.. > 질문 답변

교통사고 전기자전거 무보험인데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6-28 17:30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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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전기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일반차도인데 촌동네 조그만 십자가 골목에서 트럭에 정면치여서 날라가서ㅜ수술했는데.

경찰에선 차도이고 가,피해자 나누는 역할만하고 과실은 안나눈다고 동생이 가해자로 되어서 합의서가 없으면 동생을 재뮬손괴로 송치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거야 그렇다치고

치료비가 문젠데, 보험은 상대쪽에서 일단은 대인 접수 해주셨는데

동생경우엔 자전거 관련한 보험이 없으면 무보험 상태라 병원비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나해서요..

예를 들면 차대 차 사고나면 보험사끼리 과실따지는데

동생의 경우에는 어떻게되는지 아실까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자전거)있는곳도 있어서 거주지등록되있는 관할에 제도가있는지 찾아보셔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차대차(무보험) 사고난셈이니 상대 대인으로 동생분은 치료받고 상대 대인대물은 자비로 배상하셔야되는거 아닐까여
윗분말처럼 거주 지자체에서 단체 자전거보험 가입해주는곳 많으니 지자체로 한번 확인하시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