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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수자가 불발낸 경우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6-11 12:30 댓글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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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권리금의 10퍼센트 주시고

거의 막바지 단계 바로 이틀전에 취소해주셔서^.^...

멘붕왔는데 계약서에 계약금은 안줘도된다고 적혀있긴하거든요 ..ㅋㅋ 근데자꾸 전화와요

계약금 달라고는 안하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아파서 항암치료를 월 650씩 내야된다니 어쩌니... 듣고있다가 짜증나서 화냈는데요 자기만 사정있는줄아나..

또 전화올거같아요 ㅡㅡ

안받아도 되겠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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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몇번 전화더올거같긴한데 안받고 문자 넣으려구요 ..ㅋ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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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돈받으려고 그러는거죠 뭐. 님도 날린 시간이 있는데 주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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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호소해서 돈 조금이라도 받아내려는거같긴한데 진짜 전화오는거자체도 넘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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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줘도돼요 근데 전화는 받으셔야됨 만약 계약일 지났으면 안받아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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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쓰기 바로전에 불발나서..계약일 기준이 언제로 봐야될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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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쓰기로 한날이 계약일이죠 ㅎㅎ 그날 지났으면 끝인거에요 막말로 그사람이 재개한다고 해도 계약금은 물건너간거에요 (물론 도의적으론 당연히 안그러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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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군요 !! 답변 감사합니다 :) 네저도 물론 다시 생각있으면 우선권을 드리겠다 하였으나 뭐 운영할 상황이 안된다하더라구요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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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달픈 사정이긴하나 진짜인지 가짜인진 알수가없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