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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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5월4일 입사하여 마케팅회사에 근무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2022년 7월12일 회사 대표님께서 법인명의로 거주지를 마련해주셔서 임대차계약하여 전세로 들어가서 현재까지 살고 있고 계약 당시 법인명의로 계약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하기위해 전세권설정까지 마치고 지냈습니다
2024년 7월11일 임대차 계약이 만료 예정이라 2024년 3월6일에 갱신 없이 퇴거희망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세입자가 구해지면 돈을 주겠다 하였고 일단 집주인분과 싸우기가 싫어 세입자 구하는것에 적극 협조해달라 하길래 일단은 적극협조하겠다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도 몇번 보러오시고 그러다 들어오기 희망하는 세입자분께서 LH전세 대출을 희망하였고 LH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을 풀어야된다고 집주인분께서 전세권설정 사전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법인 계약자는 전세권설정만이 안전장치라 생각하기 때문에 잔금을 받은 이후에 전세권설정을 풀어주겠다 , 또는 대출 승인일에 동시 진행하는쪽으로 협조하겠다 했습니다 LH에서는 전세권설정이 풀리지 않으면 대출 신청조차 되지 않는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받았고 LH 권리분석 담당관 (법무법인신세기) 하고도 통화했더니 풀어야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권설정을 맘대로 푸는것은 리스크가 있다 판단하여 풀지 않은 상태로 여러군데 알아보니 일반 은행에서는 은행 법무사와 협조하여 대출실행일에 맞춰 전세권을 말소하여 잔금지급을 하는 사례가 있어 이부분을 집주인에게 설명드렸고, 일반 은행 대출 세입자를 구하는쪽으로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7월11일에 맞춰 퇴거를 해야되니 혹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7월11일까지는 계약기간이니 전세금을 마련해달라 말하니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돈을 못준다라고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후 좋게 말씀드렸으나 법대로 해라 내가 법무사 출신이다 건물을 몇개 더 가지고 있고 융자도 없는데 못믿고 협조를 안하면 쓰나 전세권설정 풀면 문제 없는걸 너가 협조를 안해서 이렇게된거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돈 못준다 알아서해라 난 더이상 할말 없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LH전세 희망자가 나온 시점에서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니 빠른 시일내 입주를 희망한다고 하여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6월24일 날짜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임대주택계약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집과는 별개로 새로들어갈집은 개인대출 받아 들어갈 상황이라 잔금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 회사 대표님께 기존집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드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준비해야될게 있을지요?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다면 먼저 이사를 가도 문제가 없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