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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24 17:00 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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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5월4일 입사하여 마케팅회사에 근무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2022년 7월12일 회사 대표님께서 법인명의로 거주지를 마련해주셔서 임대차계약하여 전세로 들어가서 현재까지 살고 있고 계약 당시 법인명의로 계약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하기위해 전세권설정까지 마치고 지냈습니다

2024년 7월11일 임대차 계약이 만료 예정이라 2024년 3월6일에 갱신 없이 퇴거희망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세입자가 구해지면 돈을 주겠다 하였고 일단 집주인분과 싸우기가 싫어 세입자 구하는것에 적극 협조해달라 하길래 일단은 적극협조하겠다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도 몇번 보러오시고 그러다 들어오기 희망하는 세입자분께서 LH전세 대출을 희망하였고 LH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을 풀어야된다고 집주인분께서 전세권설정 사전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법인 계약자는 전세권설정만이 안전장치라 생각하기 때문에 잔금을 받은 이후에 전세권설정을 풀어주겠다 , 또는 대출 승인일에 동시 진행하는쪽으로 협조하겠다 했습니다 LH에서는 전세권설정이 풀리지 않으면 대출 신청조차 되지 않는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받았고 LH 권리분석 담당관 (법무법인신세기) 하고도 통화했더니 풀어야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권설정을 맘대로 푸는것은 리스크가 있다 판단하여 풀지 않은 상태로 여러군데 알아보니 일반 은행에서는 은행 법무사와 협조하여 대출실행일에 맞춰 전세권을 말소하여 잔금지급을 하는 사례가 있어 이부분을 집주인에게 설명드렸고, 일반 은행 대출 세입자를 구하는쪽으로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7월11일에 맞춰 퇴거를 해야되니 혹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7월11일까지는 계약기간이니 전세금을 마련해달라 말하니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돈을 못준다라고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후 좋게 말씀드렸으나 법대로 해라 내가 법무사 출신이다 건물을 몇개 더 가지고 있고 융자도 없는데 못믿고 협조를 안하면 쓰나 전세권설정 풀면 문제 없는걸 너가 협조를 안해서 이렇게된거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돈 못준다 알아서해라 난 더이상 할말 없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LH전세 희망자가 나온 시점에서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니 빠른 시일내 입주를 희망한다고 하여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6월24일 날짜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임대주택계약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집과는 별개로 새로들어갈집은 개인대출 받아 들어갈 상황이라 잔금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 회사 대표님께 기존집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드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준비해야될게 있을지요?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다면 먼저 이사를 가도 문제가 없을지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본인 잘못도 아니고 못배워먹은 집주인때문인데.. 내용 정확히 대표님에게 전달해 드리고 본인이 해볼수 있을만큼 해봤으나 한계가 있다고 하시면 대표님이 알아서 처리하실듯. 주위 아는사람도 많을거고 집주인놈이 어리다고 만만하게 본듯하네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저런 말도안되는 엄포에 주눅들으실 필요없고
대부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저런식으로 가스라이팅 합니다.

일단 7월까지 얼마안남은 시점에 미리 퇴거요청은 하셨으니 문제는 없으실 거고
제가 볼대는 만기까지 주지 않을것으로 정황상 보이며 만기까지 보증금이 지급이 안된다면
말그대로 전세사기가 되는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절차로는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지켜보시다가
이 부분에서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무슨 법무사 출신이니 뭐니 하지만 이 건 같은경우는
너무나 명확하게 돈을 받은 임대인이 있고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임차인으로 돈을 받아야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사실 이기고 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허나 소송이나 여타 법적 절차없이 결심없이 미루시다보면 정말 보증금을 못받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가령 경매에 들어가 보증금 확보가 불가하다 던지 법인이기 때문에 파산하면 이 부분에서도 받기 힘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뭐 집이 나가야 준다 이러는데 그건 임대인 사정이지 임차인분께서 봐주실 사항이 아니십니다.
보증금을 못받게되면 경제적 피해를 입으시는데 그런 피해까지 보시면서 봐줄 이유가 없으시죠.
그러니 일단 잘 검토해보셔야 될 사안입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1.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담보물권으로서 효력이 존속하니 이사 가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2.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ps. 사회초년생이시니 굳이 사족을 달자면, 모든 문제를 홀로 해결하고 사후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중간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게 더 현명한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