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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잘 아시는 도와주세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23 20:30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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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가 되어서 정당거래로 이의제기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증빙 자료들은 다 있는데 사업자가 아닌이유로 거절이 되었는데요

국세청 금융감독원 세무소에 문의하여 저의 상황 어떻게 판매 했는지 내용을

말씀드리니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이 있다고해서 혼자서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준비할때 필요한 양식이나 서류 내용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무사 없이 혼자 준비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