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재 임차주고 있는 빌라 건물이고 올 여름 장마 대비해서 누수 보험 들려고 합니다
삼성화재 슬기로운 가정생활
일상생활보험+임대인 배상책임 보험 가입하려는데요
증권상 소재지를 임대둔 주소말고 등본상 현거주지로 두고 임대인 배상책임보험 두면 된다고 합니다(둘다 중복느낌이라서) 일배책은 증권상 소재지로 두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거 같더라고요? 어떤게 맞나요??
1. 증권상 소재지->임차준 건물
2. 임대인 배상책임 보험있으니 현거주로 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