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문제 잘 아시는분 ㅜㅜ 반려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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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고 있는데 만기가 다가와서 상태 확인겸 오늘 집 보고 왔습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에 반려동물 사육x 사육시 훼손부분 원상복구 특약으로 계약 체결했는데, 키우고 있더라구요;;
소형견이라서 물어뜯거나 이런건 없을거같은데 혹시 퇴거 당일에 주의해서 봐야하는게 있는지랑 이런 경우에 그냥 좋게 넘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거시에 형광등 이런게 나가있으면 이건 전세입자가 보통 바꾸고 나가나요? 아니면 충당금에서 제하고 줘도 되나요? 처음 입주 당시에는 다 정상적으로 켜져있었습니다.
이외에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