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계약하고 개인사정으로 취소라면 계약금만 날라가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17 20:30 댓글 4건 게시판 내용수정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신고하기 글차단 계약금 50마넌 넣고 차 주문 발주드러가고 만들어지잔아요그럼 개인 사정이나 혹은 변심으로 인해 취소하게되는경우 계약금50만원만 반납하고 말면 끝인거죠?
익명 작성여부 차 계약금은 돌려받습니다. 차 계약은 좀 특이하거든요. 대신 판매자측도 중간에 대기기간중에 차량가격올리거나, 프로모션 변경가능해요.ㅎㅎ 그리고 같은 딜러회사차량은 3개월?동안 구입하지못하지만 다른 딜러회사차량은 가능합니다. 즉, 한성벤츠 계약했다가 취소해도 바로 효성벤츠 계약 가능요. 단, 현대는 딜러사?가 현대 하나니까 몇개월간은 어렵긴해요. 물론 같은 딜러한테는 바로 구입가능요. 0 0 댓글옵션 답변 삭제 회원차단 댓글신고 차 계약금은 돌려받습니다. 차 계약은 좀 특이하거든요. 대신 판매자측도 중간에 대기기간중에 차량가격올리거나, 프로모션 변경가능해요.ㅎㅎ 그리고 같은 딜러회사차량은 3개월?동안 구입하지못하지만 다른 딜러회사차량은 가능합니다. 즉, 한성벤츠 계약했다가 취소해도 바로 효성벤츠 계약 가능요. 단, 현대는 딜러사?가 현대 하나니까 몇개월간은 어렵긴해요. 물론 같은 딜러한테는 바로 구입가능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