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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기일 하루늦으면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17 17:00 댓글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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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퇴직금미지급) 형사합의 마치고

합의끝냇는데

합의금지급을 약속된 기일보다 하루늦게지급했습니다

합의금받고3개월간연락없다가

너네가 지급하루늦게햇으니 합의파기된거고

2배로

추가합의금 지급안하면

민사소송새로걸겟다고하는데

민사하면 누가승소가능성이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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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고하세요 말만그럴뿐 어차피 다 받아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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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이 늦엇으니 합의가무효라고주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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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합의금을돌려주고 다시 주장하는게맞는거죠 그사람은 받을거다받고 또받겠다는건데ㅋㅋ안좋게나가서 그런것같은데 하라고하세요 민사소송하려면 시간써 돈써 안되면 시간돈만 날리는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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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먹고살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늦게준걸 칭찬하는건 아니지만 ㅜㅜ 고생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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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패소가능성잇을까요
변호사비까지 청구할거라고협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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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된 기일안에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건 사실이나
하루 정도라면 이자금액이 크지 않고 전액 다 상환하였다고 본다면
이게 추가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말도안되는 금액을 요구하는거라면
방어 충분히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일부 청구까지 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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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위내용이 이행되지않으면 합의가 무효라고되어있어서
그냥 합의자체가 없던거라고주장하는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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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안받았다면 몰라도 받았으면 무효가 성립될수 없습니다.
합의금을 받았다는 건 동의한게 되는 거고 돈을 돌려줬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전혀 문제되실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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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양보해서 소송 걸어봐야 하루 가산 이자만큼만 하지 말도 안되는 2배는 인용 안해줄겁니다. 더군다나 하루면 실효가 크지 않아. 원고패소 판결 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