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중 집주인 사정으로 1달 일찍 방빼주라는데 > 질문 답변

전세계약중 집주인 사정으로 1달 일찍 방빼주라는데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17 14:00 댓글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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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들 줄거라고 1달만 일찍 빼줄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원래계약은 내년 5월 10일까지고 4월말에 새 아파트 이사가는데 4월 10일까지만 해줄수 없냐는데

딱히 불편하지 않는 사이로 지냈는데 부탁하니 어떻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다 못해 집주인 말대로 해준다하면 제가 요구할수 있는건 뭐가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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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집이 마련되어있는 상황이라면
뭐 요구할게있나요...?
이사비일정부분 지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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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집은 4월 30일 입주예정인데 4월 10일에 빼달라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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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입주까지 거주할 곳 줘야 하는 거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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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보관이사비 생길것같은데요
본인 편의대로 하시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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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아이 키우는집이라 짐도많고 보름가까이 붕뜨는데 조율을 어케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이사비도 두번나가야하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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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 일부는 한번 말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기간까지 거주 하셔도 되지만 임대인 사정으로 빼주시는 만큼
이사비용 중 일부를 청구한다든지 일찍 집을 알아보셔야 하니
발품비용 등으로 해서 얼마정도는 말씀해주셔도 괜찮을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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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은 무조건 청구할 예정인데 중간에 붕뜨는 기간이 있어서
어짜피 이사비용도 따블로 들어갈거 같아서 난감하네요
저희는 손해만 보는 부분이라서ㅠㅠ 보름동안의 숙소비까지 요구할까 생각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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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비나 짐을 보관해야 하니 공유창고 비용도 녹여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약기간보다 일찍 빼시는데 대한 손해발생 비용에 대해 전액 청구하셔서
손해는 보지 마셔야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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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보름 붕 뜨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져 최소 이사비라도 받으세여 짐 2번 옮겨야 할 수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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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아요 보름 붕뜨는게 빡칩니다 4월말 입주예정있어서 여유롭게 일부러 만기를 5월 10일까지 해놨는데
개빡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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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이사비까지는 달라그러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말꺼낸걸거예요. 굳이 자기입으로 먼저 말 안할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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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비 문제
통상 3개월 이내는 협의후 이사입니다 무조건 달라는건 아니에요.

2.세입자님도 4월10일날 이사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반대로 님 계약일자가 5월10일인데 4월30일 이사 예정이자나요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시면 서로 곤란해져요
이사라는게 서로 맞물리는거라 조정조정해야되요

3. 안되면 어쩔수없긴한데 님도 5월10일 기간준수해야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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쫒기듯 이사해서 피해 생길거 같음 안된다하시고 그게아니면 해주시면 되죠 거절했을때 상대가 급하면 먼저 보상 얘기꺼내면서 재요청 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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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셧다면 계약일 이후 내 맘대로 나갈수있는거 맞아요
근데 이걸 준수하지 못할시 손해배상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어잇는지 판례도 없고 사례도 없어요.

돈문제없이 정말 좋게 좋게 해결하셧으면 좋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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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릉 1달로 얘기한거보니 딱 그날에들어와야하는거 아닌거같은데요 2주정도 빠른 4/30날 나간다고 쇼부보시고 오케이되도 이사비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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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고 하세요
어차피 임대인은 요규사항 안들어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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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일에 입주예정이라 안된다 하셔야죠... 조율할수있는 부분이 아닌거 같은데 왜 고민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