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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내용증명 폐문부재일시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17 14:00 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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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초본에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는건 알겠는데

공시송달은 또 따로 내용증명을 법원에서 신청하는건가요?

초본에 나와있는 거주지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도 폐문부재일경우 공시송달로 자동진행 되는건가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처음 보낸것 폐문부재되셨으면 보정명령 나오니까 초본상 주소로 다시 보내시고 그것도 안받으면 공시송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은 2주 지나면 그 사람이 받은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져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공시송달은 법원가서 하는건가요?
초본에 나와있는 주소와 폐문부재된 주소가 동일시에는 바로 법원가서 공시송달 하면 되는건가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신청서 제출하는거에요. 법원가서 제출하셔도 되고 전자로도 할 수 있죠. 공시송달은 보통 1번 보낸걸로는 안되고 평균 2회 많게는 3회정도까지 보정거친 후에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특별송달신청서 제출하셔서 밤에도 갈 수 있게 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