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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명세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4-10 03:00 댓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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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에 퇴사 후 3월 급여명세서 받았는데

급여명세서 확인 중 건강보험료정산 내역이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문의 결과 공단에서 청구한 금액이 아니며 오히려 환급을 해줬다고 합니다. 공단측에선 직장에다가 문의 해보라고해서 문의하였는데 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을 지급하게되면서 기존 월급에서 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그거 비례해서 건강보험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월급에서 55만원(6일 연차)정도 더 받았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은 35만원+건강보험료 11만원 총 46만원이 나왔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퇴사도 처음이고 이런일은 처음이라 알고나서 대응해야될듯해서 조언을 얻고자 올립니다.

1.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이

35만원+건강보험료 11만원 총46만원

2.미연차수당 지급 금액이 55만원

3.건강보험공단측에서는 청구한척이 없고 사업주한테 문의하라고 합니다.

4.퇴사로 인해 회사측이랑 분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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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어플 깔면 일단 매월 정확한 내금액 확인가능해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돈 몇푼 더 뜯어가려고 건보정산금액을 사기치진 않을텐데..그리고 3월 말에 퇴직신고 했으면 건보공단에서 아직 보험료 뜨지도 않았을걸요? 공단에서도 답을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공단측에선 건강보험료 11만원 청구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건강보험료 정산이라는 항목을 넣은적이 없다네요..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23년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이 4월에 고지되거든요 아직 공단에서 그 금액을 반영 안한걸 수 있어요 (보통 20일정도는 돼야 함)
업체에선 요율로도 계산 가능하니까 요율로 계산해서 넣었을 수도 있구요
이건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보면 좀 정확하게 계산 가능한뎅.. 아님 회사에 정리해서 알려달라고 해보세영 지금은 공단 4월 고지분이랑 차이가 좀 있을수 있는 시기입니댱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그럼 일단 기다려봐야겠군요 ㅠㅠ.. 그런데 월급이 진짜 쥐꼬리만한데 건강보험료 정산이 35만원이 나올가요... 그 동안 건강보험료 11만원 이하로 꾸준히 납부했습니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약 과세급여 세전으로 310만원 정도 되네요 23년에 이 급여 말고 상여 받은거 있으세요? 아니면 310만원 보다 급여가 높다거나요